삼일제약 '리박트과립' 등 7품목 허가변경
식약청, L-이소로이신 제제 등 재심사결과 따라
입력 2005.11.2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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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재심사대상 의약품 "리박트과립"을 비롯한 7품목이 이상반응이 추가되는 등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일 '리박트과립' 품목에 대한 재심사결과에 따라 동일 품목에 대하여 1개월 내에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허가변경 대상 제제는 L-이소로이신/L-로이신/L-발린 복합과립제(경구용) 등으로 해당품목은 *삼일제약 리박트과립 *대한뉴팜 아미노과립 *청계제약 자맥트과립 *위더스메디팜 비씨민과립 *삼삼팜 아민과립 *하원제약 제닌트과립 *아남제약 뉴백트과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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