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료기관 착오청구 피해 사라진다
안명옥의원,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
입력 2005.11.23 10:57 수정 2005.11.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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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간 현지실사에 따른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있어서 요양기관의 착오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피해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고경화, 김춘진, 정화원, 문희의원 등 10명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전격 발의했다.

안명옥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 요양기관 현지조사(실사)에 따른 업무정지나 과징금처분에 있어서 제85조 제1항 제1호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라는 표현을 사용,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고의에 의한 사위 허위 청구뿐 아니라 착오 청구도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 현실.

이와관련 안명옥의원은 부당청구는 사위 허위청구, 착오청구 등이 모두 포함되는 법률상 용어로서, 실제로 고의와 착오의 구분이 모호하여 행정권의 남용을 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의 청구는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제52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제53조(자격정지등)의 처분대상으로 직결, 착오 내지 무지에 의한 청구도 사위 허위 청구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정지 등 과중한 처분을 받게 되어 의료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전문가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처분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법적 신뢰와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안의원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개정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사위 허위의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로 범위를 한정(안 제85조제1항제1호) 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도 ‘사위 허위의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로 범위를 한정(안 제85조제2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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