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료 폐지 '이유없다'
심평원, 병용금기의약품 검색시스템 구축
입력 2005.11.01 13:32 수정 2005.11.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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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료 논쟁이 일단락됐다.

지난 국감에서는 물론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적으로 무용론이 제기되며 폐지논쟁이 일었던 복약지도료에 대해 심평원이 우선 약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

심평원은 최근 안명옥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에서 "현행 건강보험에서 복약지도료는 복용시간, 횟수, 방법, 음식물,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기술행위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약지도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약지도료를 지급할 수 없지만, 복용방법 등 지도가 다소 단순하다고 해서 복약지도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보다 적극적인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복약지도료 산정에 대한 취지안내와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복약지도료를 폐지하라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약사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이에 앞서 지난 국감에서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과 안명옥의원(한나라당)은 "복약지도 없이 연간 2천억원이나 약제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당청구행위에 해당된다"며 약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서도 복약지도료 수가삭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복지부와 심평원에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약국 약제비중 복약지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29%이다.

올 상반기 약국 약제비는 3조 4,123억 6천여만원이었으며, 복약지도료로 지출된 금액은 1,123억 7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를 위해 식약청이 구축중인 '안전성 문제의약품 처방 및 조제내역 상시조회 시스템'과 상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한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적시에 알 수 있도록 의약품 사용기준 및 정보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알 수 있도록 심평원 홈페이지에 정보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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