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 외 판매 국민건강 위협한다
슈퍼 등서 감기약· 항생제 등 30여종 무분별 판매
입력 2005.10.25 12:47 수정 2005.10.25 23:5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의약품 슈퍼판매 행위 등이 만연하고 있고 의약품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의약품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의약외품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약국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행위에 대한 사정당국의 철저한 기획 단속과 의약품안전성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식약청 상반기 슈퍼판매 단속결과]

식약청은 올 상반기에 의약품 약국 외 판매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20여 곳, 충청권 지역에서 20여 곳 등 약 40여 곳을 적발한바 있다.

이를 살펴보면 슈퍼마켓에서 감기약, 소화제는 물론 항생제 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성인용품 점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등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본청이 조사한 수도권 지역 무허가장소 의약품 유통업소 점검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슈퍼마켓 대부분이 의약품을 카운터 및 진열대에 판매목적으로 저장·판매하고 있었다.

경기 고양시 S슈퍼는 감기약 '콜그린' 캅셀 10상자, 두통약 '펜잘'정 9상자를 카운터 뒤 진열대에 놓고 판매하는 등 의식적으로 의약품판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부천시 C슈퍼는 제스탄 44정, 콜그린에프 8캅셀, 세티리진 10정, 쓸기담에프 49캅셀, 까스명수 18병, 광동진광탕액 20병, 박카스에프 70병, 이지롱내복액 2병 등 총 8품목을 판매하면서 슈퍼가 아니라 약국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의약품판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지역의 슈퍼판매 점검결과 감기약, 소화제, 두통약, 멀미약, 자양강장제, 파스류 등 대표적인 일반약 브랜드 30여종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전청이 상반기에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약 20여 개소가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충북 충주시 O성인용품 판매업소에서는 국소마취제(일명 칙칙이 17개, 크림 8개) 25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충남 S슈퍼에서는 항생제 “바캄실린정”등을 비롯해 해열·진통·소염제 “타이레놀정”, 간장약 “복합엘씨-500”, 제산제 “겔포스엠” 등 약 15종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 안전성이 우려되는 항생제 등도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철저한 단속 뒤따라야]

약계는 이러한 의약품 약국 외 판매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과 관련 행정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슈퍼 등지에서 의약품이 복약지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등은 향후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약청 및 시도에서 수시로 특별단속을 통해 의약품 약국 외 판매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약화사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과는 대조적으로 식약청은 올 상반기에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한번밖에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의약품 불법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의약품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공급자를 색출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 수입 판매업자 등이 개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들 공급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적발내용을 분석해 볼 때 일부 슈퍼 등지에서는 의약품 취급에 관한 관련법령의 무지로 인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의 올바른 의약품 구입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편의성VS 안전성]

이와 관련 약계 일각에서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약외품 확대 등과 관련 의약품안전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의만을 고려하는 정책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의약품의 편의성 측면서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나 의약외품 확대문제를 바라볼 경우 상대적으로 의약품 안전성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약품 부작용보고는 지난해 907건에서 올해는 2,0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되는 등 의약품안전성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영역이 넓고 부작용이 경미한'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의약외품 확대 문제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의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국민건강 수호에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 '약은 약사에게'라는 명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약품 약국 외 판매 국민건강 위협한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약품 약국 외 판매 국민건강 위협한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