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 등 제약사 21곳 행정처분
대전청, 3분기 품질검사 미실시 등 업소 적발
입력 2005.10.18 13:23 수정 2005.10.1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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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미실시, 품질관리기준서 미준수, 의약품 불법 판매 등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업소 21곳이 무더기 행정처분 조치됐다.

대전식약청은 3분기 약사감시 결과를 발표하고 약사법 위반 제약사 21곳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단속 결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더마지크림, 라미렉스크림 등 2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미준수로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영일제약은 슈파렉스정을 의약품을 판매할수 없는자에게 판매하다가 품목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내외신약은 감마홈정 등 24개 품목에 대한 올해 재평가자료 미제출로 품목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된서리를 맞았다.

한국신약은 한신테라핀크림의 품질검사를 미실시,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동국제약도 가벡실주사 100mg에 대한 제품표준서 미준수로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그린제약은 그린클로르헥시딘크림에 대한 품질검사 미실시로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한올제약, 현대약품, 이연제약, 동국제약, 근화제약, 건일제약 등의 업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자료 받기: 2005년도 3분기 행정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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