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제약-의원 담합양산 쪽지처방 만연
김춘진의원, 약준모와 공동설문조사 결과 밝혀
입력 2005.10.11 13:29
수정 2005.10.11 17:08
의약분업을 무력화 시키는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간 담합의혹을 사고 있는 쪽지처방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복지위 김춘진의원은 11일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와 공동으로 약사 488명을 대상으로 쪽지처방을 받아본적이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사 53.3%가 불법 쪽지 처방을 받은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약사는 270명으로, 나타났으며,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약사는 겨우 43.9%인 214명으로, 많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공동으로 쪽지처방과 그에따른 의약품 판매가 자행되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쪽지처방을 받은 품목으로는 일반약이 202명(62.4%)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69명(21.2%), 전문의약품 16명(4.9%)로 나타났다.
특히 김춘진의원이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복지부는 이러한 쪽지처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관련한 실태조사나 단속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의원은 쪽지 처방이 공공연하게 처방되는 이유는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약사법 제21조 4항에, '처방전에는 처방의약품만 쓸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는 쪽지나 메모지를 이용해 건강식품 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현행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주무부처의 책임있는 실태파악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