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분업예외약국 약물오남용 무풍지대
이기우의원, 실거리 1km 미만일 경우 의약분업지역으로
의약분업예외지역이 약물오남용의 무풍지대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이기우의원은 의약분업예외지역 내의 약국수는 2005년 4월 기준으로 395개이나, 이 중 분업지역과의 경계선에서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약국은 116개소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의 1/3 가량이 자동차로 3-4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분업지역과 예외지역의 경계선 근처에 몰려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중 일부 약국들은 분업지역에서 불과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들도 있어 분업지역의 주민들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기우의원의 지적이다.
이기우의원은 이와관련 "약국들의 특정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의 경우 예외지역 지정약국은 총 16개소로 이중 14개소가 강서구에 몰려 있으며, 14개소의 약국 중 9개소가 강동동에 밀집돼 있고, 의약분업지역의 경계선에서 불과 4km 떨어져 있을 뿐이라는 설명.
문제는 이 지역 약국들이 감기로 처방을 받을 경우 평균 8.2일치를 처방하고 있으며, 마이신(항생제)과 남성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는 5일치 이상을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나, 강동동 예외지역 약국들은 마이신을 일주일치, 프로페시아는 무려 한달치나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평원에 이 지역에 위치한 10개 약국의 보험청구건수와 금액, 조제일수 등을 의뢰한 결과,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한 약국은 O약국과 K2약국 단 두 곳뿐이라는 것이 이기우 의원의 설명이다.
이기우의원은 따라서 행정편의적인 결과물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실거리(보도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로 1km 미만일 경우는 의약분업지역으로 해야 하며, 예외지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추가되는 경우, 인구대비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추가개설을 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