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베이트 차단 "성분명 처방이 해법"
이기우의원, 일부 업소 마일리지 적립은 실정법 위반
입력 2005.09.23 09:06 수정 2005.09.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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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제약사의 제품임을 알기 힘든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이기우의원은 일부 제약업소의 마일리지 적립 및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분명처방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기우의원은 "일부 제약사가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 물의를 빚었다"며 "제약사의 의약품 구입에 대한 마일리지는 건강보험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약사의 마일리지 적립은 해당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이용하는 의사나 약사들에게 자회사의 제품을 쓰도록 유인하는 제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기우의원의 지적이다.

이기우 의원은 따라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의거해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로, 실정법이 확실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및 처벌 등을 통해 확실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품명 처방보다 성분명 처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줄일수 있다고 이기우 의원은 강조했다.

이기우의원은 "특정제약회사가 광고하는 제품명에 대한 처방보다는 특정 제약회사의 제품임을 알기 힘든 성분명 처방을 함으로써 현재의 리베이트 관행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들에 대해서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와 도매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기우의원은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 모 제약사가 작년 매출액 중 약 20억원이 변종리베이트(마일리지)로 지불 추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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