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사 면허 일제 재 갱신 작업 촉구
이성구의원, 의사면허 미신고 1만7천여명
입력 2005.09.22 17:03
수정 2005.09.22 17:03
의사에 대한 면허관리가 허술해 이에 대한 일제 재 갱신작업이 속히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성구의원은 22일 국감 정책질의자료를 통해 복지부에 등록된 면허자의 숫자와 의협에 회원으로 신고한 숫자 사이에 1만7,726명의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전체 면허자의 20% 이상이 미신고 누락상태로 남게되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
특히 복지부가 5년 이상 의료공백기를 거쳐 재개업, 재취업하는 의사에 대한 명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는 등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사들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수교육도 받지 않고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면허 관리 실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의협에 의사 싱태와 취업상황 파악을 위임하고 있지만 행정지도 부실, 협조체제 부족, 의사의 자발적 신고태만 등으로 미신고 누락사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간 최소 8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보수교육 조차도 2004년 전체 면허자의 46.7%만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보수교육 면제자의 비율도 34.6%로 보수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년간 20∼5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년 간 8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은 내실을 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대리출석이나 참가비만 지불하고 평점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정부가 체계적인 면허관리와 보수교육의 연계에 중점을 두는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