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약분업 재평가 제 3 기구서 수행" 요구
소문난 피부질환 연고, 스테로이드 덩어리 주장
입력 2005.09.22 09:03 수정 2005.09.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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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정형근의원은 22일 복지부 국감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인가운데, 제 3의 기구에서 분업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정형근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연간 6만에서 8만명에 이르는 환자가 다녀가고 정상적으로 청구된 금액만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대단히 규모가 큰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행태가 의약분업이후 아직까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관계 행정기관의 보건의료 관리감독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례로 정형근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에 소재 염광피부과 의원은 전국에 소문난 피부과 의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이유는 이 의원에서 자체 제조한 노란 연고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연고는 자체 제조한 연고가 아니라 대부분 덕용포장의 의약품을 자체 제조한 연고곽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남용 또는 장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심각한 스테로이드 제제 덩어리라는 것이 정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정형근 의원실의 긴급요청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수진자 조회 결과, 의원을 방문한 환자에 대한 98명중 90명(92%)(판단불가 기억못함 6명, 정당 2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정의원의 설명이다.

정형근의원은 의약분업을 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인 항생제, 스테로이드제등의 약물 오남용 방지와 국민의료비 절감이 거짓말 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단적인 예"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불편만 가중되고 국민의료비만 증가시킨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아닌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수행 할 것을 강력히 주장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CASE 1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에 소재 염광피부과 의원은 전국에 소문난 피부과 의원.

현재 이 의원은 용인시 보건소로부터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되어 의원에서 진료와 조제를 동시에 하고 있음. 그러나, 이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 될 수 없는 기관으로 용인시 보건소의 실책.

무엇보다도 이 의원에 환자가 몰리는 이유는 이 의원에서 자체 제조한 노란 연고곽 때문. 그러나, 이 연고는 자체 제조한 연고가 아니라 대부분 덕용포장의 의약품을 자체 제조한 연고곽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남용 또는 장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심각한 스테로이드 제제 덩어리.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의 긴급요청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수진자 조회 결과, 의원을 방문한 환자에 대한 98명중 90명(92%)(판단불가 기억못함 6명, 정당 2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음.

□ CASE 2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소재 이화약국의 경우 의약분업전 자체조제하여 초록색 연고곽(“이화조개비”라고 연고곽 겉표면에 표시)에 담아주는 피부연고제가 유명하여 환자가 몰리는 약국.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자체조제 연고를 팔수 없게 되자, 같은 건물 2층에 이화약국의 실소유자의 여동생이 원장인 피부과 의원을 개설. 모든 환자가 2층 의원에서 진료받고 1층 약국에서 약을 조제.

이러한 행위는 의약분업이후 약사법과 시행령에 의해 담합행위에 해당, 관련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관계 당국의 업무 소홀로 5년 동안 이에 대해 적발하지 못함.

무엇보다도, 현재 이화약국에서 팔고 있는 연고 또한 의약분업이후, 덕용포장된 강력한 스테로이드제제 연고를 소분한 후 자체 제작한 초록색 연고곽에 소분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환자들은 약국에서 자체 제조한 약으로 오인하고 있어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심각.

특히, 이화약국의 실제 소유주인 정모약사는 2000년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하여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70일의 업무정지를 받았으나, 폐업신고후 동일장소 에서 동일상호로 관리약사였던 장모씨를 대표자로 하여 재개업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등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수진자 조회 결과, 이화약국의 경우 26%, 이화사랑피부과의원의 경우 12%의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들어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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