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약국 변경조제' 분업위반 신고포상금 표적
올해까지 총 26건 포상금지급, 신고 증가추세
입력 2005.09.21 11:32
수정 2005.09.22 14:21
약국의 변경조제 행위가 의약분업 위반 신고포상금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02년 의약분업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26건의 분업 위반행위 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약국의 변경 및 대체조제 위반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업 위반행위 신고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의 변경 대체조제 위반으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총 1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사 처방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3건 *임의조제 2건 *원내조제 2건 *무자격자 조제 2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판매 1건 *사후통보 미실시 1건 *처방전없는 조제 1건 등으로 의료기관 보다는 약국의 위반 사례 신고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 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국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수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분업 위반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4건에 불과했던 신고 포상금 건수는 지난해 9건으로 늘더니, 올 상반기에만 8건이 위반행위로 신고됐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26건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기소유예 판결로 11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