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전 보존기간 청구시점부터 3년
국회법안심사소위, 의료급여법 전체회의 상정
그동안 5년이냐, 3년이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약국 처방전 보존기간이 사실상 3년으로 확정됐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계류중인 의료급여법을 심의,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의료급여법(정성호의원 발의)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보존기간을 3년으로 정하냐, 5년으로 정하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결국 계류된 안건으로 이번 법안심사소위서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결정된것.
처방전 보관기간은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3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나, 일단 이법안이 소위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애 합의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정성호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1조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때에 그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의료급여비용계산서 등 일정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는 규정을 모법에 반영하는 규정이다.
즉 이 법안은 업무상 중요한 문서나 서류는 법률에서 보존의무,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급여법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고, 동법시행규칙에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안이 발의 된 바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처방전 등 의료급여에 따른 서류보존기간을 모법에 5년으로 명시함에 따라, 사실상 처방전 보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려는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서 결국 처방전 보존기간을 3년 단축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약국들은 청구시점부터 3년간 처방전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한편 의료급여법개정안은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보존기간이 상이하는 등 법체계가 일률적이지 않아 체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보다 심도있는 검토차원에서 정기국회로 넘어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