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잘못된 처방대로 조제…약사도 책임
서울남부지법, 병용금기 처방 의약사 공동 손해배상
입력 2005.09.02 08:45
수정 2005.09.02 08:50
의사가 부작용이 우려되는 병용 금기 처방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처방감사 없이 그대로 조제할 경우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약사의 처방감사 기능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는 부인과 함께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최모씨의 유족이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및 조제한 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남부지법은 이날 병용금기 처방을 낸 의사와 처방검토 없이 그대로 조제한 약사가 동시에 책임이 있다며 공동으로 1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모씨가 사망한 원인은 병용투여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수 있는 성분을 의사가 처방한데 따른 것"이라며 "부작용 등이 제품설명서에도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약사가 이를 무시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도 병용금기 처방이 내려졌다면 당연히 이를 발견해 의사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가 복용한 의약품은 테르페나딘과 케토코나졸 성분을 함유한 병용금기처방이었다. 테르페나딘제제는 심장부정맥 발생 가능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제조 판매가 금지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