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이 약제·치료재 요양급여비 결정
정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입력 2005.09.01 10:44 수정 2005.09.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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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제·치료재 요양 급여비용을 복지부장관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직접 정하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취득·정지해제 등의 경우에 해당 월의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산정(안 제42조제1항 단서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진료·수술·입원 등의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한것.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현실에 맞게 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안 제62조제2항)을 명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기간은 월 단위로 부과되며 월 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군 제대 등으로 자격정지가 해제되는 경우에 자격을 취득·유지한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월 보험료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는 부분을 개선한것.

이에 따르면 매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또한 전자고지 제도(안 제74조제2항 신설)를 신설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발송비용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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