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치과 보철 등 보험급여실시
주성영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05.08.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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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치과의 보철, 보청기 등의 보장구에 대한 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주성영의원 등 36명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성영의원은 치과의 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경제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은 치과치료나 보장구 구입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치과의 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개정 법안은 공단은 65세 이상의 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는 치과의 보철, 안경, 보청기 등 노인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안 제46조의2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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