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약사 불법행위 신고 의무화
박찬숙의원, 간호법 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05.08.25 09:34 수정 2005.08.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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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신고 행위가 의무화된다.

또 간호사 단독으로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등의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찬숙의원은 24일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요양보장체계의 확립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력인 간호사들에게 법적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여야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사법(안)이 간호조무사 조항을 제외하고 발의된 점에 반하여 현행 의료법 보칙 제58조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규정을 간호법안에 규정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는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등의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간호기관은 간호업무 또는 간호사 등의 경력에 관해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행위를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보건의료인 소속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찬숙 의원은 “간호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 보장하고, 보건의료법률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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