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중증환자 요양급여 본인부담 인하
국무회의, 약제 급여비용 장관 직접 정해
입력 2005.08.24 09:09 수정 2005.08.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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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환자 요양급여 본인부담이 인하되는 한편, 약제 및 치료재 요양급여비용을 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법률안이 개정된다.

정부는 2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3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법안 개정을 확정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7건 *법률 시행령 19건 *일반안건 4건 *즉석안건 1건을 의결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해여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재의 100분의 20 내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했다.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원외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비의 30%로 하기로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간의 계약에 의해 정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매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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