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격일제 약사 차등수가 '1일 37건' 인정
심평원-대약 협의완료…복지부 결정만 남아
입력 2005.07.28 13:03 수정 2005.07.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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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격일제 근무약사에 대한 차등수가 인정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각 급 약사회에 전달한 차등지수 관련 공문에 따르면 "시간제·격일제 근무약사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사안과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가 정리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등수가 적용대상은 시간제 근무자는 1일 4시간 이상이면서 주당 총 20시간 이상인 자,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어 이 경우 차등수가 산정 시 0.5명분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시간제·격일제 근무약사의 수가는 현재 75건의 절반인 1일 37건이 인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표약사 1명과 격일제 근무약사 1명이 있는 약국의 경우 지금까지는 현행 차등수가제를 적용받아 1일 조제건수(처방전 매수)가 75건을 초과할 경우 조제료 등(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가 차등 지급됐지만 향후 개선안이 시행되면 112건까지 정상적인 조제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시간제·격일제 근무약사도 이전과는 달리 약국 근무인력으로 분류되는 만큼 심평원에 인력현황통보를 해야만 한다.

이같은 개선안은 심평원 심사기준개선전문위원회을 거쳐 건강보험혁신 TF팀의 심의절차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건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약국의 고용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복지부에 보고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복지부에서 개선안 검토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거친 후 고시를 하면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개정고시를 통한 제도개선 이전까지는 현행 고시가 적용되는 만큼 일선 약국에서 차등지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차등지수 산정오류에는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를 근무인원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와 여행, 휴가 등으로 조제하지 않은 일수를 총 조제일수에 포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어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편 격일제, 시간제 약사들에 대한 조제수가가 인정될 경우 약국의 경영환경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약국의 경우 계속되는 조제수가 하락과 환자수 감소 등 경영난으로 인해 상근약사보다는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가가 인정될 경우 차등지급되던 조제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

또한 일부 약국의 경우 차등수가제를 통한 조제료 삭감을 피하기 위해 파트타임 약사를 상근인력으로 심평원에 신고하는 편법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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