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입·퇴사시 15일 이내 신고 ‘필수’
심평원, 법정기간 내 신고 48.6% 불과
입력 2005.07.28 11:07
수정 2005.07.28 13:28
의약사 등 요양기관의 의료인력이 입사하거나 퇴사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통보서’의 법정기간내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금년 상반기중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에 제출한 의료인력 변경통보서를 분석한 결과 입·퇴사일이후 법정기간인 15일 이내 신고한 비율은 총 5만6,692명중 절반이 채 안되는 48.6%에 불과한 2만7,577명이었다.
이밖에 △30일 이내 신고율은 21.9%, △45일 이내 9.7%, 60일 이내 5.4%, 심지어는 △60일 이상 소요된 건도 14.4%에 달해 요양기관의 의료인력 변동시 조속한 법정기간내 신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의 법정기간내 신고가 지연 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정확한 차등수가적용이 불가하게 됨으로써 사후 정산의 발생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심평원은 특히 퇴사신고를 지연할 경우 해당인력의 타 요양기관 입사신고시 요양기관 개설·입사처리 지연과 제출하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의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필요한 요양기관 기호부여도 늦어져 결과적으로 타 요양기관에 피해를 주게 됨으로 입사신고 뿐 아니라 퇴사신고의 법정기간도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의료인력의 입·퇴사 변경통보서 제출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절차가 간소하며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