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혼합진열∙일반약 개봉판매 '된서리'
식약청∙시도 합동단속, 약국 등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입력 2005.07.14 11:20 수정 2005.07.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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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혼합진열 및 일반약개봉판매 행위를 한 약국 10곳과 한약재 규격품 관리를 소홀히 한 업소 32곳이 적발됐다.

부산 식약청은 울산시, 경상남도와 함께 한약재 취급업소 및 약국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약품을 다른 품목과 혼합 진열하거나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약재 규격품에 원산지 표시 등을 소홀히 한 업소 등 32개 업소도 함께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합동단속에 따르면 한약재 규격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제품명을 신고내용과 다르게 기재한 한약재 제조 도매업소 12곳과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한방병원 등 4곳이 적발됐다.

이와함께 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업사와, 일반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된서리를 맞았다.

특히 의약품을 다른 품목과 혼합 진열하거나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 10곳도 적발했다.

식약청은 약사법 등 위반행위를 차단하고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도와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식약청도 4~5월중 한약재 제조업소 13개소 등 총 20개 업소에 대한 2/4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품질관리 등이 부적정한 한약재 제조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자료 받기: 부산식약청 위반업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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