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 유사물질 발견
식약청, 슈도바데나필로 명명
입력 2005.06.24 09:3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성분명 : 바데나필)” 유사물질을 발견, ‘슈도바데나필’로 명명하고, 동 물질을 함유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헬시라이프”에 대하여 통관 불가 처분을 했다.

이번 유사물질 발견은 지난 5월 신종 부정 유해물질 출현 제보로 식품의 기준 규격 설정을 위한 업무에 착수한 이후, 지난 18일 유사물질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이 수입통관절차에 있다는 인천공항 수입검사소의 물질확인 검사 후 신물질 규명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동 물질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레 비트라(성분명 : 바데나필) 유사한 화학 합성물질임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청은 이 물질은 '슈도바데나필'로 명명하고 식품중 '슈도바데나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로 식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식품의 수입 통관 불가 처분을 내리고 6개 지방청 등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분석법 교육 및 표준품을 배포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 유사물질 발견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 유사물질 발견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