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품목군 등 연말까지 연구용역 진행
식약청, 내년 하반기 시행 위한 행보 본격
입력 2005.06.10 07:28
수정 2005.06.10 08:43
의약품 소포장 제도 도입과 관련 이달부터 연말까지 소포장 품목군 선정 등 전문 연구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 이뤄질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중으로 '의약품소포장 제도 시행방안 연구'정책과제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고 정책 연구를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혓다.
이는 의약품 소포장 근거를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이나 다음달 고시될것이 유력한 가운데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행보를 시작하는 것.
이와관련 식약청은 의약품 소포장이 제약사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비롯 약국 재고 현황, 안정성 용기 포장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전문기관에 제반 사항을 검토해 줄것을 용역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조제용과 일반약의 국내외 소포장 허가및 생산실태 △보건의료인·소비자 등 소포장 수요 조사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소포장 규정 △소포장 도입에 따른 비용분석 △소포장 대상 의약품 및 의약품 표시기재 방안 △소포장 단계적 도입및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 연구된다.
이중 제약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문은 소포장 대상 품목군과 단계별 시행방안 품목군 선정으로 관측된다.
식약청은 단계별 시행방침을 정한 가운데 가격별, 성분별, 빈도별에 따라 단계별 대상 품목군을 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우선 품목군 선정작업이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포장제도의 도입은 유통 처방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안전성 확보에 있다"며 "제약사 및 유통업계의 실태파악을 통한 합리적인 소포장 제도도입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