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약사 수가 인정된다
건보혁신 TF…약국 고용형태 변화 인정 대세
입력 2005.06.07 10:57 수정 2005.06.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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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차등수가제 강화방안을 둘러싸고 약국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파트타임약사에 대한 수가인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지난 4월 열린 제 2차 심평원 심사기준개선전문위원회에 건의한 '시간제·격일제 근무자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 안이 정부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

당시 심사기준개선전문위원회는 약사회가 건의한 '차등수가 개선안'을 우선 검토가 필요한 32개 항에 포함해 건강보험혁신 TF로 넘겼다.

이어 건보혁신 TF는 최근 회의를 통해 약사회가 요청한 '차등수가안'에 대해 파트타임이나 격일제 근무약사의 조제건수에 대해서도 이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약사회가 건의한 1일 근무시간에 대비해 근무한 시간비율 만큼 근무인원을 산정해 수가를 인정하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심사기준개선전문위원회 한 관계자는 "약국의 고용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격일제 또는 시간제 약사들에 대한 수가인정을 전면 불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차등수가제 개선안'을 포함해 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에서 우선 검토키로 선정된 기준개선이 요청된 32개 항목들은 TF팀의 심의절차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건의되며 각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격일제, 시간제 약사들에 대한 조제수가가 인정될 경우 약국의 경영환경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약국의 경우 계속되는 조제수가 하락과 환자수 감소 등 경영난으로 인해 상근약사보다는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가가 인정될 경우 차등지급되던 조제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

또한 일부 약국의 경우 차등수가제를 통한 조제료 삭감을 피하기 위해 파트타임 약사를 상근인력으로 심평원에 신고하는 편법도 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차등수가제 강화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급여기준 개선안과 관련한 약국가의 불만도 다소 수그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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