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법 약 유통 특별점검
약사회 공동…약국 외 판매 중점 감시
입력 2005.05.27 11:17
수정 2005.05.30 00:53
식약청이 약사회와 공동으로 일반 약 약국 외 판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계도행위를 전개할 것으로 보여 의약품 슈퍼판매행위 근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편의점(슈퍼마켓) 등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약사회와 공동으로 약국외 판매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6월 한 달간은 식약청장 특별 지시로 약국외 판매 점검기간으로 설정돼 있어, 내달부터 약국외 판매 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약품을 취급 판매해서 안되는 장소에서 유효기한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 제조 유통이 금지된 진통제, 감기약, 쌍화탕, 박카스 등 인체 위해 가능성과 사회적 문제성이 심각한 의약품의 유통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특히 주택가에 산재한 일부 편의점(수퍼마켓) 등에서 접근성과 편리성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불법으로 취급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우선적으로 편의점 및 슈퍼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우나, 음식점 등지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등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불법 취급업소는 모두 고발조치할 방침이며, 이들 의약품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공급자를 색출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 수입 판매업자 등이 개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들 공급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식약청은 최근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적발내용을 분석해 볼 때 일부 편의점 등에서는 의약품 취급에 관한 관련법령의 무지로 인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의약품의 불법취급으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됨을 관련협회 등에 적극 협조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의 올바른 의약품 구입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들은 반드시 의약전문가(의사 약사)의 판단과 지도를 받아 의약품을 구입(처방) 사용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