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한약재 불법 유통 자율정화 나선다
5월 한달간 자율정화기간 선정 집중 계도
입력 2005.04.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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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식약청(청장 문병우)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달간을 '부정·불량한약재 등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자율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한약재 유통관련 위법행위를 널리 알려 한약재 또는 농산물 유통업자 스스로 약사법 등 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중지토록 유도하는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한다.

약사법과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 감초 등 69종의 수입한약재는 한약재제조업소에서만 규격품한약재로 제조할 수 있고, 규격품한약재는 한방병·의원이나 의약품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취급·판매할 수 있으며, 한약도매상은 농민의 자체 생산 한약재와 의약품용으로 수입된 한약재만 규격품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다.

식약청은 그러나 일부 한약도매상에서 69종의 수입한약재를 자가규격품으로 제조·판매하거나 한약도매상 주변에 있는 무허가업소에서 규격품한약재를 취급·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제보가 적지 않고, 식품용으로 수입된 농산물을 한약재로 전용하여 유통하는 행위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는 것.

특히, 값싼 중국산 농산물 등을 수입절차가 간단한 식품용으로 수입한 후 이를 의
약품인 고가의 한약재로 전용하여 유통하는 행위는 국내 유통한약재의 질적 저하는 물론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대전식약청은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재 또는 농산물 유통업자 대부분이 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업자 스스로 무엇이 위법행위인지를 알고 이를 중지토록 유도하는 자율정화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전식약청은 이를 위해 관내 관련단체 등에 자율정화 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대전식약청 홈페이지(daejeon.kfda.go.kr) 공지사항에 관련내용을 자세히 게시하였으며, 자율정화와 동시에 한약재 유통관련 정보를 집중수집하여 정화기간 만료 후 자율정화 결과 확인 등을 위한 지도·점검 등의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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