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인센티브 의약품 6,200억 규모
전체 약제비 중 10.2%점유…지급액 1,800만원 불과
입력 2005.04.27 17:49 수정 2005.04.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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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의사 사전동의 없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의 규모가 2004년 말 현재 6,2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약사들의 대체조제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변화와 사후통보 조항 폐지 등 제도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의약품' 규모는 이 제도가 시행된 2001년 218품목에서 2004년말 현재 2,109품목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전체 약제비 중 10.2%, 금액으로는 6,212억원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혈압강하제 등이 22.8%, 항생제 등이 20.4%, 해열진통소염제 12.8%, 소화성궤양용제 11.2%, 기타 32.8%로 집계됐다.

하지만 저가대상 의약품규모가 6천억원대를 넘어서는 등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실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약 1,800만원에 그쳤다.

지난 2003년에도 약가 차액 3000만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은 860만원(2002년 대비 72% 상승)으로 저가약 대체조제에 의한 재정절감효과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들의 인식개선과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후통보 규정은 사실상 대체조제를 봉쇄하고 있는 조항인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체조제 시 의사들에게 반드시 사후통보를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처방수용에 의존하는 대다수의 약국들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약국가 역시 대체조제가 보험재정 절감은 물론 약국 재고약 해소와 약사직능향상이라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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