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정책홍보담당관 신설 등 직제개편
정부, 26일자로 직제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입력 2005.04.27 11:35 수정 2005.05.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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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기획관리관이 정책홍보관리관으로 변경되고, 정책홍보 전문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이 일부 증원됐다.

정부는 26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관리기능과 홍보기능의 유기적 연계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관을 정책홍보관리관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정책홍보 전문인력의 확보 및 재정기획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정원 2인(4·5급 1인, 5급 1인)을 증원했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안전평가관 밑에 연구조정기획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기존 시험분석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설한바 있다.

자료 받기: 식약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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