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제약 '유니메톤정' 등 51개사 행정처분
경인식약청, 1/4분기 행정처분 현황 발표
입력 2005.04.21 10:54 수정 2005.04.22 15:3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용출시험부적합으로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동광제약 유니메톤정 등 지난 1/4분기동안 51곳의 의약품등 제조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인식약청이 발표한 '1/4분기 의약품 등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수입·제조사, 의약외품 제조사, 한약재 제조사, 화장품수입업자 등 총 51곳이 약사법 등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제약은 '세파클러건조시럽'이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2월 당해품목 허가 취소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광제약의 '유니메톤정'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3개월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삼진제약의 '콜도프캅셀'은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이나 변패한 물질로 제조·판매돼 45일간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아미그란나살스프레이20mg, 10mg' 2품목이 재심사 기간 만료시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해품목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롯데제약도 재평가자료미제출로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처벌이 내려졌다.

특히 한국마이팜제약은 이라쎈정 등 총 33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자료 받기: 1/4분기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동광제약 '유니메톤정' 등 51개사 행정처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동광제약 '유니메톤정' 등 51개사 행정처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