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약국법인 설립 참여 검토"
복지위 전문위원실, 약사 10년 경력 조항도 문제
입력 2005.04.18 11:23
수정 2005.04.18 11:26
약국 법인 설립과 관련 초창기에는 약사·한약사로만 제한하되, 향후 일반인도 약국법인에 설립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약국법인 구성원 자격 중 10년 이상 약국개설 경력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도, 굳이 약국개설운영경력을 구성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국법인 설립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및 약사회 등을 경유하도록 화는 규정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21일부터 열리는 법인약국 관련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약국법인구성원 자격, 약국법인 설립 절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정성호의원이 최근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법인약국 설립 법안)과 관련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약국법인 설립>
국회 복지위는 약국법인 설립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할 경우, 법인에 대한 약국개설허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인약국 설립주체>
법인약국 설립 주체와 관련해서는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약국법인 제도 도입의 시행초기에는 그 설립주체를 약사·한약사로 제한하되, 향후 외국과 같이 일반인도 약국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국법인 개설수>
전문위원실은 약사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약국법인은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약국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로 제한하여 1법인 1약국체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에서 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와 의료법인 및 개인약국 개설자의 예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약국법인 설립절차>
복지위는 개정안에서 약국법인 설립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병·의원의 설립예와도 다를 뿐 아니라 현재 보건복지부내 약사법령 및 정책수립 담당부서(보건정책국 의약품정책과) 인력이 2명에 불과하여 이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관리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는 의견을 냈다.
또한 법무법인 이외에는 이와 같은 경유절차를 규정한 입법례가 없을 뿐 아니라 약사회 등을 경유하도록 할 경우 약국법인의 설립절차가 복잡해지고 약국법인의 설립에 따른 소요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약국법인의 명칭
약국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약국법인 구성원 수>
약국법인 구성원 수와 관련 약사법 제16조의7에서는 약국법인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몇 명을 최소인원으로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다른 입법례를 감안해 볼 때, 개인약국 개설과는 차등화 될 수 있도록 구성원의 하한(3인~5인)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국법인 구성원 자격>
약사법 제16조의7에서는 약국법인의 구성원중 약사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10년 이상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한약사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경험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의할 경우 10년이상 축적된 약국운영 경험을 살릴 수 있어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굳이 약국개설운영경력을 구성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성원의 가입·탈퇴 시 보건복지부 등에 신고토록 할 경우 약국법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