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대한한약사회 설립 복지위 상정
20일 약사법 등 33개법안 …통과여부 주목
입력 2005.04.15 11:25 수정 2005.04.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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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설립 및 대한한약사회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의원입법 약사법개정안 2건이 20일 복지위에 전격 상정됨에 따라 이번 4월 임시국회서 처리 될 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성호의원과 강기정의원이 지난 2월 제출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법인약국 관련 및 '대한한약사회' 설립 근거 규정)이 20일 복지위에 정식 상정된다.

따라서 20일 복지위는 약사법 제안이유와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거쳐 21일과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이 법안은 25일 안건처리 이후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25일 전후로 해서 법률안 통과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리며 "통상적으로 볼 때 다른 현안들이 많아 6월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말했다. 다만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약국 설립 법안은 약사법 제16조제1항의 약국개설권자에 법인을 추가하여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약국 법인의 업무범위는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국한하며 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또는 한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약사회 설립 법안은 한약사제도 도입으로 2000년도부터 한약사가 배출됨에 따라 이들의 전문성을 국민건강의 증진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약에 관한 연구와 한약사 윤리의 확립 등을 담당할 대한한약사회의 설립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이번 4월 국회 일정을 살펴보면 18일 복지부 업무보고, 19일 식약청 업무보고에 이어, 20일 복지위 소관법률 상정, 21~22일 법안심사소위, 25일 안건처리가 이뤄진다.

한편 20일 국회에 상정되는 복지위 소관 법안은 △의료급여법(장향숙의원) △의료법(박성범위원) △국민건강증진법(정성호의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 △식품안전기본법(정부, 강기갑의원) △국민건강보험법(김춘진, 강기정, 박성범의원) △혈액관리법(고경화의원) △약사법(정성호, 강기정의원) 등 총 33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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