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향정약 점검기록부 미작성 '최다'
식약청 2004년 단속 결과, 약국 등 338곳 적발
입력 2005.04.08 09:20 수정 2005.04.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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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국, 제약업소, 도매업소 등 마약류취급자 점검 단속 결과 향정약 점검기록부 미작성이 가장 많이 적발된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약청은 제약회사, 병·의원, 약국 등 3만 6,045곳의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2004년도 정기 지도·점검 결과 총 338개 업소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고 8일 밝혔다.

위반업소를 분석한 결과 약국이 15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 87곳, 병원 55곳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마약류 점검기록부 미작성 133건 *유효기간 경과제품 사용 50건 *실재고량과 장부와 차이 43건 *마약류 저장장소 이외의 장소 보관 31건 * 허위장부 기재 20건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1건 *수불대장 미기재 등 불일치 10건 *허가사항 변경신청기한 미준수 8건 *잠금장치 미설치 5건 *취급자 아닌 자의 취급 5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4건 *시험 부적합 4건 *판매질서 위반 4건 * 처방전 없이 투약 3건 *마약류 관리자 미지정 2건 *시험 미실시 2건 *GMP규정 위반 2건 *사고마약 미보고 등 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약국 156곳의 위반 내역을 분석 한결과, 점검기록부 미작성으로 총 71곳의 약국이 적발돼 행정처분 조치됐다.

향정약 점검기록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 38조에서 '약국은 저정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기록부를 비치할것'이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약국들이 이에대한 관리가 소홀해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점검기록부 미작성은 1차 경고조치되지만 2차부터 취급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약국 중 두번째로 많은 적발 유형은 '실재고량과 장부차이'. 상당수 약국들이 실재고량과 장부에 기재된 사용량이 맞지않아 행정처분 조치된것.

또한 유효기간 경과 제품 사용이 25건으로 세번째로 많았다. 특히 유효기간 경과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보치와 함께 고발조치가 병행되기 때문에 각별한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허위장부 기재로 적발된 약국이 13곳, 장소이외 장소 보관이 11곳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 마약류 취급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교육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원료사용자, 대마재배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등이 있다.

이중 식약청에서는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를 관리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대마 재배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취급 의료업자를 관리한다.

자료 받기: 식약청 마약점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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