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진료내역 자료제공 10년으로 연장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운영 개인정보 보호 강화
입력 2005.03.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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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개인별 진료내역에 대해 본인이 열람을 요청할경우 10년내의 자료를 제공하고 개인정보의 보호강화를 위해 정보제공심의위를 구성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질병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종전에는 5년분 자료를 전산 구축하였으나 전산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10년분 자료를 구축완료 함으로써, 3월 3일부터는 정보주체자가 원할 경우 10년이내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개인급여내역자료가 사생활의 비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료임을 감안하여 관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자료제공을 협조 요청해 올 경우에는 자료제공의 적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걸쳐 제한된 자료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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