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제약산업, 윤리경영 동향은?
금전적 관계 정확히 포착 어려워..."해외 사례 참고해 우리도 대비해야"
입력 2022.10.18 06:00 수정 2022.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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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업계가 ESG 경영의 하나로 ISO 국제표준을 활용하는 것처럼, 유럽 제약업계는 다양한 코드들을 활용 중이나 데이터 접근성과 품질의 편차가 굉장히 커 효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에 따르면 유럽제약산업협회(EFPIA)는 1992는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처방약 관련 판촉을 규제하는 코드를 시행한 이래, 2007년 환자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코드, 2013년 자금제공 정보공개에 관한 코드를 순차적으로 시행, 운영 중이다.
 
앞서 시행한 다른 코드들과 마찬가지로 자금제공 정보공개에 관한 코드 역시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적 행위를 관리하고 투명성을 높여 환자 단체 및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도덕성을 충족하는 게 목적이라고 안 변호사는 설명했다.
 
다만 자금제공 정보공개에 관한 코드는 미국과 달리 공시정보를 취합∙저장하는 중앙 공동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지 않다. 안 변호사는 그나마 운용 중인 데이터베이스들의 데이터 접근성과 품질은 편차가 굉장히 커 그 효용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안 변호사는 “이 같은 자율규제 시스템은 본질적 한계가 때문에 제약회사들과 보건의료전문사 사이의 금전적 관계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은 리베이트 규제법으로 부정경쟁 방지법이 있지만 한 주간지가 지난 2015년 의사, 의료전문단체 회원들 및 다양한 의료기관에 제공된 총 5억7500만 유로 이상의 자금을 데이터베이스화 해본 결과, 상당 부분 내용이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보들은 보건의료전문가의 동의 하에만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까닭에, 자금을 제공받은 총 7만1000여명의 의사들 중 2만여명만 실명 공개에 대한 동의하는 등 데이터 취합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한 자금을 과소 공개한 경우, 지급한 금액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감사보고서에 지급한 금액을 누락한 경우 등 다양한 비 윤리경영 적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변호사는 “제약회사의 윤리경영 및 제약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전문가 및 의료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 공개는 전세계적인 흐름이며 한국도 이러한 흐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유럽의 다양한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금제공 공개제도의 시행에는 보건의료전문가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 공개 문제 등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고, 실무적으로는 공개된 정보의 오류로 인한 부정확성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개정 약사법에 따른 자금제공 공개제도 시행에 앞서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제도시행 방법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변호사가 발표한 해당 내용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펴낸 ‘2022 KPBMA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보고서’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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