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강장변질제 등 의약외품 알코올 허용범위는 1도미만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고시
입력 2017.03.16 12:49 수정 2017.03.17 11:4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약외품인 자양강장변질제, 건위소화제 보조제 등의 내용액제 제품은 알코올이 1%를 넘어서는 안되도록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피용 연고제 표준제조기준중 첨가제 기준규격을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3월 16일자로 일부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자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염모제', '욕용제', '제모제' 표준제조기준을 삭제했다.

또 외피용 연고제 표준제조기준에서 사용 가능 첨가제 규격에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건위소화보조제 표준제조기준의 내용액제 제품은 알코올이 1도 미만임을 명문화하는 등 의약외품 내용 액제의 표준제조기준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자양강장변질제 등 의약외품 알코올 허용범위는 1도미만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자양강장변질제 등 의약외품 알코올 허용범위는 1도미만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