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제조업체 5곳 적발
입력 2017.02.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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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번 점검은 '無화학첨가물 사용, 첨가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해로움 등' 허위·과대 광고로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련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집중 실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 소재 A제조업체와 경남 사천시 소재 B제조업체는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사용되었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허위표시 광고해 적발됐다.

경기 화성시 소재 C제조업체는 '프로스랩 베이비' 제품을 제조하면서 해당 제품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소재 D유통전문판매업체는 A와 B제조업체가 제조한 ‘뉴트리코어’ 제품을 '100% 천연원료비타민',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했다.

서울 금천구 소재 E 유통전문판매업체는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C제조업체가 제조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無화학첨가물'로 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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