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서 의료법개정안·의료기기개정안 의결
의료법 7건·의료기기법 3건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17.02.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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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 의료법 등 총 18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개정안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안과,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안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부모교육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의 주의의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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