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착용 의무화' 명찰표시 내용·방법 구체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입력 2017.02.21 10:24 수정 2017.02.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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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가 시행을 앞두고 명찰 표시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지시사항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 명찰 표시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명찰의 표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는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명찰은 인쇄·각인·부착·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도록 하며,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 있는 경우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마련,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할인·면제의 금액, 대상, 기간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시 환자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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