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약사법 등 민감사안 제외
17일 법안소위 축소개최…건보료 개편에 중점
입력 2017.02.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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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도입을 포함한 약사법 등 쟁점법안을 제외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17일 진행된다.

복지위는 17일 자유한국당 2월 의사일정 보이콧에 따라 축소된 법안소위를 개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25개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개최했다.

이번 법안소위는 건강보험료 개편안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에 초점을 맞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은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복지위는 17일 법안소위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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