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표시 오류 등 유통업체 소통 통해 제도 보완"
의약품정보센터, 포장 상태·바코드 위치 등 제약사에 적극 안내
입력 2017.02.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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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유통업체의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체에서 지적했던 '바코드 표시 오류', '묶음포장(번호) 문제' 및 '데이터 다운 지연 빈번'등에 대한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향후 바코드 오류 반복사례에 대해서는 제약사, 도매업체, 요양기관 등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상담을 통해 올바른 바코드 등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약사에서 의약품을 생산할 때 바코드 또는 RFID tag의 정보 오류가 발생해 의약품정보센터는‘바코드 등 실태조사(2016년 3회 실시)’를 실시해 오류 확인 및 위반사항에 대한 안내 및 주의통보 등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도 실태조사 결과, 총 11,963품목 중 41품목(0.3%)에서만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도 하반기부터 카카오톡(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바코드 오류 신고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또, 의약품 정보센터는 바코드가 읽히기 어렵거나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제약사별로 안내하고, 시정토록 요청하고 있다며 "향후 바코드 오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약품 포장상태 및 바코드 위치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제약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다운 오류 및 지연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향후 오류 점검을 통홰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련번호 제도 도입 초기(2016년 하반기)에 일부 제약사에서 RFID 정보를 잘못 보고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 정보에서도 오류가 발생한 바 있으나 즉시 수정했고, 향후 전산점검 등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할 예정이러는 것.

의약품정보센터는 "현재 네트워크 환경 등 도매업체별 사용자 환경에 따라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도매업체용 프로그램(Open API)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 지연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매업체용 프로그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무료로 제공 중이다.

또한, 2017년 상반기 중 장비 증설 등을 통해 정보제공 속도를 더욱 향상시켜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도매업체에서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용 ‘일련번호 검색 서비스’는 6~10초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7년 상반기 중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조회속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7월 1일부터 유통업체에서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가 의무 시행될 경우 의약품 회수부터 재고 파악에 이르는 의약품 유통정책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유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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