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추후납부 대상에 반환일시금 반납자 포함해야"
반환일시금 반납자 꾸준히 증가…2016년 13만 7천명 증가
입력 2017.02.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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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납부제도를 분석한 결과, 추후납부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추후납부제도가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었던 무소득배우자 등이 추후납부 대상자에 포함됐으나, 여기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다시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의 경우 보험료를 반납하고 다시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만 기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이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하여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게 하거나,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기존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다가 반납하는 사람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자는 2014년 7만4,497명, 2015년 9만4,041명, 2016년 13만7,474명으로 증가했으며, 2016년의 경우 전년대비 46%나 증가했다.

연령대별 반환일시금 반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전체 13만7,474명 중 50대가 6만8,391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60대도 3만5,480명으로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의원은 "추후납부제도 확대가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 제도의 목적에 맞게 반환일시금 반납자도 추후납부 대상자에 포함시켜 연금수급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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