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 등 99건 전체회의 상정
14일~15일 전체회의 및 복지부·식약처 업무보고 시작
입력 2017.02.14 10:27 수정 2017.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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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99개 법안을 상정하고 2017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주요 상정 약사법 개정안으로는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상시험 등 실시 중 질병 등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시 임상시험 등 중지 및 보고 의무 부여안'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안인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안' △설훈 의원 대표발의안인 '약사 면허 등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명확화안'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가향력의 사유로 조제기록부 등 멸실시 보전 및 보관의무 면책안' △정부 제출안인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 허용안'이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안설명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판매 방식을 다양화 하고 구매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것이다"라며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의·의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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