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완성 가속화, 수위 합의는?
세부사항 수위 조정 진행중…관련단체 추가회의 예정
입력 2017.02.06 12:01 수정 2017.02.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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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제약계의 관심이 집중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양식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초안에 대한 관련 협단체 의견을 반영한 안을 마련해 내부검토를 마쳤으며, 추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출보고서에 포함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신용카드 적립점수 등 7개 항목이다.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경제적 이익에 포함될 7개 항목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표하지 않았으며, 세부 내용을 조율중인 상황.

앞서 복지부는 제약사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될 경우 누구와 어디서 식사를 했는지에 대해서까지 기록하게 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안 건의내용 중 견본품 양식을 기존 공급내역 보고양식과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등 합리성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수위는 협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 이전 협단체와 회의를 진행했고 결과를 반영한 안은 우선 내부검토를 마쳤다. 관련단체와 추가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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