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월 3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발의
0세∼12세 월 30만원 아동수당 지급
입력 2017.01.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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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월 3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2001년 1.3명을 기록한 이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초저출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3년 후인 2020년부터는 해마다 30만명 이상씩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올해를 시작으로 이번 3년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양육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0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들은 아동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약 80조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80조의 저출산 예산을 피부로 느낀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국가 지원을 투명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양육가정에 지원하도록하고 이를 제도화시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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