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양도·양수 절차 간편해진다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요 개혁내용 공개
입력 2016.12.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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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양도·양수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장관 홍윤식)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규제 개혁 63건을 발표했다.

약국 지위 승계자 신고절차에 따라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한 절차 개선은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다.

부산지역에서 접수된 민원에 따라 개선된 이번 사례는 동일 장소에서 약국 개설자만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업소의 폐업신고 절차와 신규업소의 개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것이다.

행자부는 이를 개선해 의약품 제조업‧판매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지위 승계자의 신고절차만 이행)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관련 약사법은 2017년도 4월 개정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자부는 △국립대학병원 개인정보보호 점검‧감독 절차 개선 △공공업무시설 2~5층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허용 등의 불편해소 방안을 공개했다.

홍윤식 장관은 “이번 규제개혁은 지역의 기업과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원하는 맞춤형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행자부는 이번 규제개혁의 효과가 지역 현장에서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내년도에도 중앙-지방 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개혁의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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