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 오픈
점검 완료 요양기관에게 분석결과 및 조치방법 등 제공
입력 2016.12.20 12:1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9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2016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전체 86,860개 요양기관 중 58,551기관(신청률 67.4%)이 자가점검을 신청했고, 그 중 점검을 완료 기관은 52,112개(완료율 89.0%)이다.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을 완료한 기관은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가점검 점수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요양기관 및 동일 종별 대비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요양기관 담당자의 입력 오류 등으로 재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조치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스스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항목별 점검사항과 방법, 주요사례 등을 담은「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자가점검 가이드」를 제작했다.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자가점검 가이드'는 자가점검 결과 조회 화면 또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도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점검항목과 가이드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참고하여 취약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 오픈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 오픈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