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의약분업 사각지대 악용해 의료법·약사법 위반"
김상희 의원, 관리감독 소홀 복지부에 책임 물어
입력 2016.12.19 13:59 수정 2016.12.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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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의약분업 사각지대를 악용해 의약품 오남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서 청와대 의무실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경호실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구입했으며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의무실은 국방부 산하 국군서울지구병원 소속으로 의약품을 공식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호실에서 직접 백옥주사, 비아그라, 프로스카 등 의약품을 구입했다.

김상희 의원은 "청와대는 약국이 없다. 2천여명에 달하는 직원에게 외부에서 구입한 약을 나눠줬는데 이들은 민간인이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이렇게 약을 나눠준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의무실이 의약분업 사각지대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더불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옥주사, 태반주사 등을 대통령이 사용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마늘주사, 백옥주사 등 6개 주사액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해 12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며 "내년 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중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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