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과 및 비뇨기과 분야 5개 유형, 15사례 공개
심사평가원, 2016년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입력 2016.12.16 16:43 수정 2016.12.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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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16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사사례 공개란,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하여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로,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이다. 

주요 공개대상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동시 공개한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외과 및 비뇨기과 분야 5개 유형, 15사례이며 ▲내과분야 1개 유형(Colistimethate주사제) 2사례 ▲외과분야 3개 유형(외고정장치용 HALF PIN,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 폐첨박리술·흉막박리술) 9사례 ▲ 비뇨기과분야 1개 유형(체외충격파쇄석술 등) 4사례이다.
 2016년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특히, 공개 유형 중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척추 수술)은 201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관리해오고 있으며,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등 급여기준에 따른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공개 사례로 결정했다.

심사사례는 지난해 21개 유형 66사례를 공개했으며, 올해는 내·외과 및 산·소아과, 비뇨기과, 안과, 치과 분야 등 총 22개 유형 73사례를 공개했다.

또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는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로 인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된 Cone beam CT에 대한 사례 공개를 통해 치과분야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급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 및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심사평가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2017년에는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로 균형잡힌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며,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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