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8일, 거주자가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하여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국민연금 가입 배우자·자녀 소득 공제 혜택’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의해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이 납입한 연금 보험료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배우자·자녀를 위해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배우자·자녀의 가입을 늘리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현행법은 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현재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위해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전 국민 노후보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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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8일, 거주자가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하여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국민연금 가입 배우자·자녀 소득 공제 혜택’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의해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이 납입한 연금 보험료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배우자·자녀를 위해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배우자·자녀의 가입을 늘리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현행법은 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현재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위해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전 국민 노후보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