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인력 유인, 병원-원외약국 수가 동일 적용 필요"
조재국 교수, 무자격자 조제 원인 지적…약사인력 기준 재검토 제안
입력 2016.11.28 16:45 수정 2016.11.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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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약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수가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재국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28일 국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한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대다수 의료기관의 약사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4년도 기준 총 43개 기관 중 23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관은 51개 중 21개,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69개 중 39개 기관의 약사정원 기준이 미달됐다.

특히 같은기간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66개중 128개 기관이, 100병상 초과 병원은 674개중 362개 기관의 약사정원이 미달돼 문제가 심각했다.

이는 약사인력의 근무기관별 격차에 기인한 결과다. 약사 중 72.2%(24,195명)이 약국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재국 교수는 "의사면허 소지자의 해당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나 약사는 면허증을 가지고도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며 "그마저도 서울경기에 대부분 분포해 있고, 근무분야도 대부분 약국으로 근무자는 소수다"고 밝혔다.

또한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수나 조제업무량과 무관하게 '1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0병상 이하 병원이나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주당 16시간 시간제 근무약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약사 면허를 가진 이들을 병원으로 오게 하는 방법은 결국 수가체계 개선의 문제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동일행위에 대한 병원과 원외약국 동일 적용 등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법령 위반 사례 및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원기준 조정 검토와 수급현실을 고려한 약대 정원 조정을 주장했다.

조재국 교수는 "보건의료인력만큼 우리나라 건보제도 발전에 헌신한 사람들이 없다. 그러나 의사인력을 제외한 보곤의료인력의 평균 임금수준은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번째 수준이다"라며 "수가인상과 필요인력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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