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자동 개시 의료사고 범위 나왔다
국무회의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개정안 의결
입력 2016.11.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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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장애등급 1급 의료사고의 범위가 세부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망,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나 과실유무 등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한 절차에 따라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열람·복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관련법률 개정시행에 따른것이다.

신설된 자동적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로서 자페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중 그 장애등급이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조정중재원 원장은 장애등급 판정 및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정부가 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간이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하여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조정부가 간이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료사고 조사관련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삭제된 감정부에의 출석요구 불응자 및 의료분쟁 관련 의료행위의 소명요구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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